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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배출자 교육
오수처리시설 사업주 및 위탁관리업체 60명 대상 실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10월 03일
|  | | | ⓒ 횡성신문 | | 횡성군은 지난달 23일 오후 3시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환경관리교육을 실시하였다.
하수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개정 당시 운영중이거나 설치중인 처리용량이 50㎥/일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최종방류수 수질기준 강화됨에 따라, 오수처리시설 사업주 및 환경관리인과 위탁관리업체 60명을 대상으로 방류수수질기준 개정내용에 대한 전달교육과, 위반시 과태료에 대한 교육과 하수도법 개정사항 및 준수사항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오수처리시설 운영실태 및 관리사항을 파악하고, 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 방안에 대한 안내 순으로 열렸다.
구체적인 방류수수질기준 개정사항은 종전에 모든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기준이 BOD 20㎎/ℓ이하, SS 20㎎/ℓ이하였으나, 2012년 1월 1일부터는 50㎥/일 이하의 경우 종전과 동일하고, 50㎥/일 이상인 경우 BOD 10㎎/ℓ이하, SS 10㎎/ℓ이하, 총질소 10㎎/ℓ이하, 총인 10㎎/ℓ이하, 총대장균수 3000마리 /ℓ이하 이어야 하며, 기준초과 시 개선명령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권형석 녹색성장과장은 “이번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환경관리교육으로 시설의 개선과 보강 및 개정사항 준수로, 최종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함으로써 다함께 살맛나는 청정녹색도시 횡성 실현에 일익을 담당할 것이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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