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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읍 21개리 마을주민 이젠 더 이상 못참겠다 단체행동조짐
비행단 인근 마을주민 집단소송 준비하고, 일부 단체들도 동참 분위기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10월 03일
|  | | | ⓒ 횡성신문 | | 제8전투비행단 인근 횡성읍, 원주 소초면 주민들이 최근 들어 부쩍 공군 훈련용 비행기 소음이 커지고 있다며, 소음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을 마을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3일 오후 4시 30분 횡성읍사무소 회의실에서 비행기 소음에 해당되는 21개리(읍상·읍하 1∼6리, 북천1∼2리, 입석리, 청용리, 가담2리, 반곡리, 갈풍리, 남산리, 마산리)의 이장 및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비행기 소음 소송관련 설명회를 열고 박종돈 충남 보령시 웅천비행장 소음대책위원장을 초청하여 집단소송 관련 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
박종돈 위원장은 “소지하고 있는 소음 측정기로 횡성읍에서 공군비행장으로부터 가장 거리가 먼 공설운동장에서 소음 측정한 결과, 전투기 1대가 이륙 시 87∼88dB이며, 2대 이륙할 경우엔 90dB 이상의 수치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1일 평균 70∼80회 가량의 전투기가 이착륙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음피해 보상은 최근 3년치가 이뤄지고 반복적으로 소송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여 설명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원주 소초면 주민 A모씨는 “블랙이글스 T-50기종이 비행 시 서로 앞에서 대화도 못할 정도여서 이젠 전투기 소음을 못 참겠고, 얼마 전 너무나 소음이 커서 공군부대에 항의 전화했더니, 이젠 제8전투비행단 비행기 소음도 모자라 충주에 있는 부대가 와서 훈련 중이라고 설명해 기가 막혀 어이가 없다”며 “마을주민들이 모두 힘을 뭉쳐서 집단 소송을 준비하자”고 말했다.
또한 읍하리 주민 이모 씨는 “비행단에서 횡성군민은 우습게 보고 있는 것 같다. 얼마전 원주시에서는 원주시의 행사에 블랙이글스의 축하 비행을 하고자 잠시 예행연습을 한 것 가지고도 전화가 빗발치고 민원이 발생하였다”며 “횡성군은 대표 축제인 한우축제에 축하비행은 커녕 콧방귀도 뀌지 않는다”며 “블랙이글스가 타지역 행사장의 축하비행을 하기 위해 횡성지역에서 연습을 매일하여 횡성군민에게는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사실상 횡성군민은 사람측에도 못 끼는 대우를 받고있는 것 같아 횡성군민이 들고일어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하게 불만을 토로하였다.
또한 횡성지역은 원주시에 위치한 제8전투비행단으로 인하여 비행안전구역을 설정하면서 인근 지역에 또 다른 규제가 생겨나 주민들은 이중 삼중에 피해를 보고있다.
공군부대가 비행안전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은 횡성읍 모평리와 반곡리, 묵계리, 청용리, 입석리를 비롯해 공근면 수백리, 갑천면 중금리 등 3개면 22개 마을로 면적만 5568만8886㎡에 이른다.
이들 22개 마을에서는 마을회관을 비롯한 각종생활시설과 식당 및 상가건물 등을 신축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군부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된다.
이렇게 주민생활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비행단에서는 횡성지역 주민을 위한 배려는 전무하고, 인근 원주시에는 횡성지역 만큼의 피해가 없는데도 지역 행사에 블랙이글스의 축하비행을 해주고 온갖 피해를 모두 보고있는 횡성지역은 축하 비행은 커녕, 사람취급도 하지않는 비행단의 행태를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된다는 여론이 지배 적이다.
실제로 횡성군의 자료에 의하면 횡성지역의 경우에는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주민생활 불편과 가축피해, 지가 하락 및 학생들의 학업능률과 학습의욕이 저하되는데다, 학교수업에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09년 2월 광주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215억여원을, 2009년 4월에는 강릉비행장 인근 주민들에게 258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홍기두 묵계리 이장은 “집단 소송을 하기 위해서 이쪽 분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빠른 시일 내 선임하고 소송을 제기 할 계획이며, 횡성읍 21개리 주민 1만여명 중 5000여명 이상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2009년 6월 24일 국방부가 입법예고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소음이 85웨클(WECPNL) 이상(공공시설은 75웨클)인 지역을 소음대책구역으로 지정, 국방부장관이 5년마다 방음시설과 냉방기 설치 등 소음대책 계획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 법규가 있음에도 대책마련이 전혀 이루어지질 않아 이번 만큼은 횡성 군민들의 여론이 악화일로에 접어들고 있어, 향후 대대적인 단체행동도 예상되고 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10월 0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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