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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이동전화 일시정지 이용요금’ 면제
21개월 근무 장병 총 5만7000∼7만 2000원 혜택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10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는 군 복무를 위해 이동전화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장병들의 요금부담 완화를 위해 일시정지 요금을 SKT는 10월 1일, KT, LGU+ 12월 1일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이동통신사는 군 입대 사유로 이동전화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경우 매월 SKT 3030원(2G는 2720원), KT 2960원, LGU+ 3460원을 이동전화 번호유지 비용 등의 사유로 요금을 부과해 왔다.
그 동안 병역의무를 위해 일시정지를 하는 경우 이용요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으며, 이번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위원들은 군 입대 일시정지 요금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방통위는 병역의무를 위해 일시정지를 신청하는 장병들의 요금부담 완화와 사기진작을 위해 일시정지 요금 개선방안을 이동통신사와 협의했으며, 이에 이동통신사는 군 입대기간 동안 일시정지 요금을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21개월을 근무하는 장병의 경우 이동통신사에 따라 약 5만 7000원~7만2000원의 요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군 입대자 전체적으로는 연간 최대 175억원의 혜택이 기대된다.
이동통신사의 전산개발 일정으로 적용시기가 다르므로, 구체적인 면제신청 방법 등은 해당 이동통신사로 문의하면 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10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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