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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보건소 금연시설·금연구역 점검

공중이용시설 440개소 대상… 금연관련 법규 준수 여부 점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10월 17일
횡성군보건소는 10월 10일부터 12월 30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60일간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 지정하고, 금연관련 법규준수실태 지도점검으로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내 공중이용시설 440여개소를 대상으로 2011년도 하반기 금연시설 및 금연구역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은 1개반 3명(공무원 2명, 민간점검요원 1명)으로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관련 법규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금역 구역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 및 경미한 위반사항에는 즉시 시정조치 한다는 방침이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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