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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기 소음피해 집단소송 신청하세요”

횡성읍 주변 21개리 마을주민 대상 1차 접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10월 17일
ⓒ 횡성신문
제8전투비행단의 전투기 소음으로 횡성읍 주민들이 소음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에 들어갔다.

횡성군은 ‘전투기 소음피해 소송 접수전에 주민이 알아야 할 사항’을 유인물로 만들어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또한 ‘도로변 곳곳에는 비행기 소음피해 보상을 받읍시다’라는 현수막을 내걸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비행기 소음 소송을 맡은 변호인 측은 지난 11일부터 횡성읍사무소에서 집단소송에 참여할 주민 접수를 시작해 5일 동안 1차 접수하고 접수기간을 연장해 보다 많은 피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난 12일에는 전투기 소음 소송에 대해 피해지역 주민대표, 이장 등이 참석하는 설명회를 추가로 열고 소송 전반에 대한 설명을 가졌다.

한편, 블랙 이글스가 T-50 기종으로 바뀌면서 모평리 마을회관, 성남초교, 횡성초교 도서관 등 3곳에 소음측정망을 설치해 운영한 결과 모평리 마을회관과 성남초교는 지난해까지 80웨클을 갓 넘었으나 올 들어 83∼87웨클로 소음이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은 횡성읍 읍상리, 읍하리, 북천리, 입석·청용·가담·갈풍·남산·마산리 등 21개리가 피해 권역으로 주민 1만여명 가량이 해당되고, 이 가운데 5000명 이상의 주민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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