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
|
주민반대로 축사신축공사 중단은 위법
춘천지법, 원고에 손 들어줘 … 자치단체 ‘패소’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10월 31일
혐오시설 인근 주민들의 민원 제기만으로 축사 신축공사를 중단시킨 지자체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김형훈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지역 주민의 반대 민원 등으로 축사 신축을 중단시킨 것은 위법하다며, 농장주 이모(43)씨가 횡성군수를 상대로 낸 공사 중지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메추리 축사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는 민원 제기로 안전관리 보완 지시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가 지적한 안전관리대책을 이미 세웠고 현재까지 토사유출이나 배수로 인한 피해가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축사 공사를 중단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악취, 분진, 소음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인근 주민들이 원고의 메추리 축사 신축을 방해한 점도 인정된다”며 “주민 민원 등 공익상의 요청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될 사익의 침해가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2009년 10월 횡성군 청일면 인근에 메추리 축사를 신축 중이던 이씨는, 안전관리 대책 미흡에 따른 인근 주민 민원 등의 이유로 횡성군으로부터 공사중지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10월 31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9,514 |
|
오늘 방문자 수 : 30,958 |
|
총 방문자 수 : 32,256,644 |
|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