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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주소 → 도로명주소’ 로 전면 시행

각종 공적장부 12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새주소로 전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10월 31일
도로명주소(이하 새주소)가 법정주소로 일제고시(2011년 7월 29일)됨에 따라 오는 10월 31일부터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기존의 지번주소에서 새주소로 전환된다.

새주소 전환 후에는 주민등록 등·초본 및 전입신고·주민등록증 (재)발급 등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새주소로 처리하며 농지원부, 수급자증명서 등 주민자료 자동연계 기관의 각종 민원서류의 주소 또한 새주소로 전환되어 발급된다. 다만, 새주소는 고시되었으나 지번주소와 새주소가 일치하지 않아 새주소로 미변경된 세대는 12월 31일까지 기존의 지번주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

본인의 주민등록상 새주소는 「민원24」에서 열람하거나, 읍·면사무소 방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상 새주소와 건물에 부착된 새주소가 다를 경우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새주소 정정신고를 해야한다.

횡성군은 새주소 전환에 따른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0월 31일부터 거주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민원인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증 뒷면에 새주소 스티커부착 서비스를 실시한다.

한편, 군은 오늘(10월 31일) 오전 9시부터 주민등록등 대부분의 민원업무의 주소체계가 도로명주소로 일제히 전환됨에 따라,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횡성군은 3단계 비상근무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26일부터 비상체계에 돌입하였다.

10월 31일 주민등록 새주소 발급 작업을 시작으로 주민자료 연계공적장부 170여종은 11월까지 자동으로 전환이 완료되고, 중앙부처 및 지자체 전환 공적장부 669종은 12월까지 주소전환 작업이 완료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주민등록상의 새주소 전환을 시작으로 건축물대장 및 가족관계등록부, 등기부등본 등 각종 공적장부도 오는 12월말까지 순차적으로 새주소로 전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주소전환에 대한 궁금한 사항이나 불편한 사항은 횡성군청 민원봉사과(033-340-2816)로 연락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10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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