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
|
비행기 소음피해, 9천5백여명 집단소송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11월 07일
비행기 소음피해로 시달리는 횡성읍 주민들의 소음피해 소송을 수행하는 법률사무소는 읍상리와 읍하리, 교항리 등 횡성읍 22개 마을 1만6천여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송 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의 60% 가량인 9천50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소송 참여자가 늘어난 것은 당초 소송수행 경비를 1인당 2만원에서 무료로 변경하는 대신, 승소시 변호사 수임료를 21%에서 23%로 인상키로 하면서, 비용부담이 없어져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횡성군은 올해 초부터 공군부대에 에어쇼 전문기종인 T-50기가 새로 도입되면서 소음이 증가해 지역주민들이 집단소송에 나선 것으로, T-50기 도입 후 소음영향평가를 실시해 공개할 계획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11월 07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9,514 |
|
오늘 방문자 수 : 905 |
|
총 방문자 수 : 32,226,591 |
|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