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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소음피해, 9천5백여명 집단소송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11월 07일
비행기 소음피해로 시달리는 횡성읍 주민들의 소음피해 소송을 수행하는 법률사무소는 읍상리와 읍하리, 교항리 등 횡성읍 22개 마을 1만6천여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소송 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의 60% 가량인 9천500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소송 참여자가 늘어난 것은 당초 소송수행 경비를 1인당 2만원에서 무료로 변경하는 대신, 승소시 변호사 수임료를 21%에서 23%로 인상키로 하면서, 비용부담이 없어져 신청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횡성군은 올해 초부터 공군부대에 에어쇼 전문기종인 T-50기가 새로 도입되면서 소음이 증가해 지역주민들이 집단소송에 나선 것으로, T-50기 도입 후 소음영향평가를 실시해 공개할 계획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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