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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월정수당 등 의정비 결정
월정수당 연 3347만원,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11월 07일
|  | | | ⓒ 횡성신문 | | 강원도의회의원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박홍식)는 지난달 27일 제2차 회의에서 강원도의회 의원에게 2012년도에 지급하는 의정비(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연간 5147만원(5.1% 인상, 월정수당 연 3347만원(월 278만9천원), 의정활동비 연 1800만원(월 150만원)으로 결정해 강원도지사와 강원도의회의장에게 각각 통보하고 심의활동을 종료하였다.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은 시민단체·교육계·법조계·언론계·리통장협의회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인사 중에서, 10명을 위촉하여 지난 10월 19일에 제1차 심의회를 개최한 이래 총 2회에 걸친 회의와 도민여론조사 등을 거쳐 심도 있는 심의활동을 전개하여, 지난달 27일 현 의정비 4897만2천원에서 5.1% 인상하여 이와 같이 결정하였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급수준의 범위에서 의회의원의 의정비를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여론의 충족, 사회적 여건 반영, 타 자치단체와의 형평성과 의회의원이 의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하는 보수의 수준 등, 합리적이고 다양한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과정을 거쳤다.
앞으로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통보하는 의정비 지급기준의 범위 내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하게 되며, 지급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여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11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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