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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위반 단속
사전처분 통지 및 타기관 이첩 한 후 행정처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11월 21일
횡성군은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사업용자동차(여객화물) 차고지 위반 단속을 실시하였다.
단속대상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일반화물, 개별화물, 용달화물 차량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법인택시, 전세버스, 자동차대여사업 자동차, 특수여객자동차(장의운송차)로 시가지 주거밀집 지역 이면도로(대동아파트 주변, 종합운동장 주변)와 택지개발지구 단지 내 도로(성북초 및 이안아파트 주변, 앞뜰지구 택지 등)에서 단속하였다.
차고지 위반(밤샘주차)이란 면허허가등록기준을 위반하여 규정된 차고지가 아닌 지역에서 00시∼0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하는 것을 말한다.
군은 밤샘주차위반 현장 집중단속에 앞서 지난 4일 한 관련종사자에게 단속계획 공문을 발송했으며, 11일까지 주차질서 확인 및 계도를 실시하였고, 이번 현장 집중단속된 차량에 대하여는 11월 21일한 사전처분 통지 및 타기관 이첩을 한 후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금번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위반차량에 대한 지도 및 단속의 실시로 지역주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운송질서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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