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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선관위 정치인 축·부의금 제공행위 특별단속

돈 선거 분위기 차단… 위반자 고발 등 엄중조치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11월 21일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서효진)는 지난 2일부터 12월 11일까지 40일간 정치인의 축·부의금 제공행위에 대한 예방 및 특별단속 활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2012년 4월 및 12월에 실시되는 국회의원선거 및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정치인 등이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내 경조사 장소를 계속적으로 방문해 축·부의금 제공 등 의례적 행위를 빙자한 기부행위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돈 선거 차단을 통해 내년 양대 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이번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전개한다.

이를 위해 먼저 11월말까지는 특별단속 사전예고 기간으로 설정한 후 정치인과 일반 국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특별단속 취지 및 선거법 등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 다양한 방법으로 사전예고 및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오는 12월 1일부터는 축·부의금 제공 일제 확인·점검기간으로 단속반원이 예식장 등 경조사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정치인이나 그 배우자 명의뿐만 아니라 입후보예정자의 직계존·비속 등의 명의로 축·부의금품을 제공하였는지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여 선거법 준수 풍토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특별단속기간중 위반자에 대하여는 고발 등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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