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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내년부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 개정,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11월 25일
내년 1월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임의가입 할 수 있다. 올해 6월,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18일 가입요건, 보험요율, 구직급여 수급 사유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11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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