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국정

자영업자 내년부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법 개정,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11월 25일
내년 1월부터 자영업자도 실업급여에 임의가입 할 수 있다. 올해 6월,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된 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자영업자에게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되어 내년 1월 22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1월 18일 가입요건, 보험요율, 구직급여 수급 사유 등의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11월 25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19,514
오늘 방문자 수 : 12,354
총 방문자 수 : 32,238,040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