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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원산지 표시제 이렇게 바뀐다
농관원 명예감시원 합동 부정유통방지 캠페인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12월 12일
|  | | | ⓒ 횡성신문 | | 횡성농산물품질관리원(소장 주대수)은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 및 법률 개정으로 내년부터 바뀌게 되는 제도의 홍보를 위하여, 지난 6일 재래시장 및 음식점을 대상으로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농식품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내년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이렇게 바뀐다.
2012년 1월 26일부터는 대규모 점포 거짓표시 관리의무 부과 조항 신설, 위반자 인터넷 공표 확대, 음식점 거짓표시 벌칙 강화(3년/3천만원 ⇒ 7년/1억원), 상습위반자 처벌(10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조항 신설)된다.
2012년 4월 11일부터는 음식점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확대(종전 반찬용으로 제공하는 것만 대상이었으나 찌개용, 탕용까지 확대), 음식점 수산물 원산지표시 도입<넙치(광어), 조피볼락(우럭),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민물장어), 낙지>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1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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