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
|
|
|
|
|
새마을지도자·부녀회장 활동비 지급 계획 무산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12월 12일
|  | | | ⓒ 횡성신문 | | 횡성군의회(의장 정명철)는 지난 7일 본회의장에서 본회의를 열고 조례 심사보고에서 지방행정의 최일선의 수임자로서 묵묵히 군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에게, 매월 5만원씩의 활동비를 지급하는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타 단체와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있다며, 활동비 지급조항(제3조 3호)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횡성군이 내년부터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장 등 372명에 대한 활동비를 지급하려던 계획이 무산됐다.
한편,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들이 대부분 고령인 점을 감안해 참전유공자 미망인에 대한 복지수당으로 매월 3만원을 지원하고, 미망인이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할 경우는 지원을 제외하고,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하는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개정했다.
횡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현재까지 근거법령 없이 운영되고 있는 치안협의회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제출된 것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고, 주민등록상 만80세 이상의 노인 1명을 모시는 가정의 세대주와 가구원에게 월 2만원, 노인 2인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은 1인당 월 1만원을 추가하는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조례안이 통과되었다.
또한 횡성군 교육발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고문변호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횡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안, 횡성군 미생물배양실 운영관리조례안, 횡성군 농기계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원안 가결하였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12월 12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19,514 |
|
오늘 방문자 수 : 31,686 |
|
총 방문자 수 : 32,257,372 |
|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