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
|
횡성군, 2기분 자동차세 부과
총 9203대 15억3317만원, 내달 2일까지 납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12월 16일
|  | | | ⓒ 횡성신문 | | 횡성군은 2011년도 2기분 자동차세로 총 9203대에 15억3317만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하고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2012년 1월 2일까지로 빠짐없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이 같은 규모는 2011년 2기분 자동차세 9203건에 총 15억3317만원을 부과, 2010년 2기분 대비 533만원(0.3%) 감소했다고 밝혔다.
과세대상은 군에 사용 본거지를 두고 2011년 12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원부상 소유자로 연세액 10만원 이상의 승용자동차와 1분기 자동차세 부과 후 취득 및 등록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등이다.
또한 지방세 납부와 관련하여 2011년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으로써 자동이체로 납부한 경우 1장당 150원을,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을 동시에 신청하고 납부한 경우 3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납부방법은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서 수납가능하며 납세고지서 없이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로 CD/ATM기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청정녹색도시 횡성을 지향하는 만큼, 지방세 종합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나 가상계좌 납부 및 은행의 CD/ATM기 이용(신용카드 삽입 후 이용 가능)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12월 16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32,096 |
|
오늘 방문자 수 : 48 |
|
총 방문자 수 : 32,257,830 |
|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