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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음주운전 특별단속 강화
측정 거부시 벌금 … 올해 횡성군 277명 음주적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12월 16일
|  | | | ⓒ 횡성신문 | | 횡성경찰서가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진행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연말연시를 맞아 각종 모임이나 송년회 등이 잦아짐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1일부터 시작돼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된다.
기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혈중알코올농도나 횟수에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고, 법원의 선고형은 대체적으로 50∼300만원 정도였다.
그러나 앞으로 혈중알코올농도와 위반 횟수에 따라 처벌의 하한을 정해 실질적인 처벌 기준이 향상됐다.
바뀐 처벌 규정은 음주 수치가 0.05∼0.1%인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0.1∼0.2%는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된다.
0.2% 이상이거나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이 된 경우 혹은 음주측정을 거부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까지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횡성경찰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과 가족은 물론 타인의 행복도 한순간에 뺏는 범죄행위이다”며 “모든 시민들이 음주운전 근절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횡성관내 음주단속 현황을 보면 면허정지 126명, 면허취소 151명 등 총 277명에 이르고 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12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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