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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내 점포 앞 눈은 내가 치운다

내년 3월 31일까지 주민 스스로 안전 확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12월 26일
ⓒ 횡성신문
횡성군은 2010년 내집앞 눈치우기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내집 앞 눈치우기에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군은 겨울철 재해 대책기간이 도래함에 따라 내년 3월 31일까지 주민 스스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내 집, 내 점포 앞 눈 치우기’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눈을 치우도록 당부했다.

또 도로의 얼음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래 등을 뿌려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이를 제거해 줄 것을 부탁했다.

군 관계자는 “내 집앞 눈치우기 제설 및 제빙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법에 앞서 먼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스스로 제설제빙에 동참하는 성숙한 군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1년 12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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