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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봉양수당 지급 신청 접수
80세 이상 노인 … 매월 2만원 지급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12월 31일
횡성군은 구랍 26일부터 오는 2월 10일까지 각 읍·면사무소에서 노인 봉양수당지급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군은 도내 1위(22.18%)를 차지하고 있는 초고령사회인 지역적 특성을 감안하여 2011년 12월 22일 횡성군 노인봉양수당지급조례를 공포하여, 80세 이상(1932년생으로 생일이 지난 자) 노인과 함께 사는 횡성군민이면 누구나 해당된다.
이에 군은 노인인구 및 독거노인 증가 등의 시대적 사회변화에 따라 경로효친사상 함양 및 노인 봉양자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자, 80세 이상 노인 1명과 사는 세대주 또는 가구원에게 매월 2만원을 지급하고, 노인 2인 이상 생활하는 자의 경우 1인당 월 만원씩 추가 지급하기로 하였다.
신청자격은 횡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 세대주와 노인이 함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실제로 봉양하고 생활하는 자로, 직접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지만, 이로써 미풍양속의 건전한 가족제도 유지와 봉양자의 복지체감도가 조금이라도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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