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올해 이렇게 달라진다
2000cc 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저소득 한부모가정 공직 진출 확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1년 12월 31일
내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일부터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가 일부 인하되고, 만 5세 유아를 둔 가정에는 매월 20만 원의 보육비가 지원된다.
중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이라도 내년부터는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수도요금과 지방세도 신용카드로 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2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구랍 27일 발간했다.
정부는 책자에 담긴 내용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sf.go.kr)에 공개하고, 주요 공공기관에는 책자를 배포하기로 했다. 이번에 소개되는 제도 가운데 일부는 관련 법령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처리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 세제ㆍ부동산
△2000cc 초과 자동차 개별소비세율 인하 = 현행 10%인 2000cc 초과 자동차에 대한 개소세율이 한미 FTA가 발효되는 날부터 발효연도 12월 31일까지는 8%, 그 다음 해부터는 매년 7%, 6%, 5%로 인하된다.
△비영업용 승용차 소유분 자동차세 인하 = 한미 FTA 발효일부터 1000cc 이하와 2000cc 초과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소유분 자동차세 세율이 cc당 20원씩 인하된다. 1000cc 이하 경차의 자동차세는 약 2만 원, 3000cc면 약 6만 원 인하돼, 자동차세의 30%를 부과하는 지방교육세 부담도 감소한다.
△9억 원 이하 1주택자 주택 취득세 50% 감면 =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올해 말 종료되면서 내년부터 4%가 적용되지만, 세 부담 급증 우려와 서민 주거지원을 위해 2012년 말까지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 한해 그 절반인 2%를 적용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수입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성실신고 확인 대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필요 경비의 적정성을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으로부터 확인받은 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인사업자 예정신고 의무제 폐지 = 개인 일반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행 예정신고 의무대상 가운데,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세액이 없거나 새로 사업을 시작하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뀌었으면 예정신고 없이 확정신고만 해도 된다.
△지방세 납부체계 개선 = 지방세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고도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이용해 지역 구분 없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단독 다가구 다세대주택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가격 공개 =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홈페이지(rt.mltm.go.kr)에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의 매매 및 전월세 실거래 내용을 공개한다.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지역ㆍ면적ㆍ금액ㆍ기간별로 거래내용 검색이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소득·자산 기준 강화 = 영구임대, 국민임대, 다가구매입임대, 장기전세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지금까지 근로·사업소득과 부동산, 자동차 자산만 확인했지만 2월 5일부터 금융, 보험자산도 조회한다.
○ 금융ㆍ고용
△신용카드 발급 기준 강화 = 상반기부터 신용도가 1∼6등급에 속하면서 소득이 빚보다 많은 만 20세 이상에게만 신용카드를 발급한다. 소득이 없는 대학생, 신용도가 7등급 이하인 사람은 카드 발급이 제한된다. 단, 저신용자라도 서류심사를 통해 가처분소득이 입증되면 예외적으로 발급이 허용된다.
△동산담보대출 시행 = 6월 11일부터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다. 시세 확인과 관리가 가능한 곡물이나 가축, 제조번호가 있어 식별할 수 있는 기계 및 기구, 재고자산, 매출채권 등에 담보등기를 한 뒤 감정가의 25∼80%를 빌릴 수 있다.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 도입 = 4월 한국거래소는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시장을 개설한다. 정유업체, 수출입업자, 대리점, 주유소 등이 참여해 경쟁원리에 따라 가격이 결정된다. 가격이 떨어지고 해외시장 가격뿐 아니라 국내 수급현황도 석유제품 가격에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 지원 확대 = 중소기업이 설치 및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 지원액이 1인당 월 8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운영비 지원은 규모별로 월 120만∼480만 원에서 월 120만∼520만 원으로 증액된다.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설 = 그동안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제도가 없어 정년이 있는 사업장과의 형평성 문제가 지적돼 왔다. 1월부터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에 따라 정년이 없는 사업장에서도,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평균 고용비율 이상 고용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 적용 = 그동안 실업급여는 임금근로자에게만 적용돼 자영업자가 폐업을 하면 생계 및 재취업 지원 등의 고용안전망이 취약했다. 1월 22일부터는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 시 납품계약 추정제도 실시 =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가 서면 계약서를 주지 않았을 때, 납품업체가 계약내용에 대해 서면으로 대형 유통업체에 확인을 요청하고, 해당 업체가 15일 내로 내용을 부인하지 않으면 그 내용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 행정ㆍ국방
△저소득 한부모가정 공직 진출 확대 = 저소득층 한부모가정 구성원도 9급 공무원 공채시험의‘저소득층 구분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2009년부터 신규 채용인원의 1%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대상으로 저소득층 구분모집으로 뽑고 있다.
△중학교 중퇴자 병역 감면 폐지 = 중학교 졸업 미만의 학력 소지자는 지금까지 제2국민역으로 편입돼 병역을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 보충역 판정을 받아 공익근무요원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현역 모집병 선발 분야 확대 = 육군은 3월부터 집에서 가까운 군부대에서 근무하는 ‘연고지 복무병’, 특공·수색부대에서 근무하는 ‘특공·수색병’을 현역 모집병 선발 분야에 추가한다. 해군은 1월부터 친척이나 친구와 함께 입대하는 ‘동반입대병’을 선발한다.
△현역병 입영시간 통일 = 그동안 현역병 입영시간이 육군은 오후 1시 반, 해군은 오후 3시, 해병대와 공군은 오후 2시로 제각각이었지만, 내년부터 입영 전 점심식사와 동반 가족의 귀가시간 지연에 따른 불편 등을 고려해 오후 2시로 통일한다.
△현역병 예방접종 확대 = 하반기부터 모든 현역 장병에게 뇌수막염 백신과 유행성이하선
염, 계절독감 백신을 접종한다.
△한미 무인자동출입국 심사제 시행 = 국내에서 사전승인심사를 받고 지문 등 바이오 정보를 제공하면, 미국 공항에서 입국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한미 무인자동출입국 심사제를 연내 시행한다.
△변호사 징계 내용 열람 가능 = 1월 26일부터 시행되는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변호사 징계내용을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영구제명과 제명은 3년, 정직은 정직 기간(최소 1년), 과태료는 6개월, 견책은 3개월간 징계내용을 밝힌다.
○ 교육ㆍ복지
△만 5세 누리과정 도입 = 만 5세 유아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다니면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매달 20만 원을 지원한다. 또 유치원의 교육과정과 어린이집의 보육과정을 ‘누리과정’으로 통합해 어디에서나 같은 내용을 학습할 수 있다.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시행한다. 수업일수는 연간 34주 220일에서 34주 190일로 감소하지만, 수업시수는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수업은 평일에 보충한다.
△전문대 간호과 학사학위 운영 = 전문대에서도 간호과에 한해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도입한다. 전문대 중 간호과 학사학위 과정을 설치한 곳은 전국 33개에 이른다.
△임신ㆍ출산 진료비 50만 원으로 증액 = 임신부의 초음파 검사와 출산비용을 지원하는 ‘고운맘카드’가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고운맘카드는 산부인과에서 사용하면 잔액이 차감되는 방식이다.
△필수예방접종 10종 본인부담금 5000원으로 = 병ㆍ의원에서 맞는 결핵, B형간염 등 국가필수예방접종 10종의 본인부담금이 현행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줄어든다.
△75세 이상 노인 틀니 보험급여화 =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틀니가 보험급여 대상이 되면서 본인부담률이 50%로 낮아진다. 완전틀니부터 시행한 뒤 점차적으로 부분틀니도 시행할 계획이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확대 = 3월 16일부터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실명인증만 거치면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또 해당 읍ㆍ면ㆍ동의 지역주민만 우편으로 받아보던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등학교장도 받아볼 수 있다.
○ 환경ㆍ농수산
△버린 만큼 수수료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 = 음식물쓰레기를 분리 배출하는 144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한다. 이를 위해 주민들의 불편이 적고 쓰레기 감량 효과가 우수한 무선관리 수거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환경정보 공개제도 도입 = 9월부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개정에 따라 정유업, 철강업 등 환경영향이 큰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정보를 공개한다. 지금까지는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양 등, 환경정보가 국민들에게 제공되지 않아 녹색경영 성과가 우수한 기업을 판단하기 어려웠다.
△수도요금 납부방법 개선 = 수도요금 및 원인자부담금 등을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현금 및 계좌이체 등으로만 수도요금 등의 납부가 가능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
△소형 가전제품 분리배출제 도입 = 휴대전화, 카메라 등 소형 가전제품은 지금까지 플라스틱류 등과 혼합 배출하거나 종량제 봉투에 넣어 소각ㆍ매립했지만, 11월부터는 따로 설치된 소형 폐전기·가전제품 분리수거함에 버려야 한다.
△우수 외식업 지구 육성사업 시행 =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해 시ㆍ도지사가 우수한 음식점을 집중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우수 외식업 지구로 지정해 국비를 지원한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 4월 11일부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이 대폭 늘어난다. 반찬용으로 한정된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 범위를 찌개용과 탕용으로 확대하며, 광어ㆍ우럭ㆍ참돔ㆍ낙지ㆍ미꾸라지ㆍ민물장어 등 6개 품목을 판매 또는 제공하면, 차림표나 게시판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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