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횡성신문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 횡성사무소는 설 명절을 맞아 제수 및 선물용 농축산물의 원산지 둔갑 등 불법행위 예방을 위해, 지난 5일부터 설 전날인 오는 22일까지 특별사법경찰 6명과 명예감시원 10여명을 동원하여 원산지표시 및 쇠고기이력제 등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 품목은 △제수용품(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선물용품(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식품세트, 지역특산품) △음식점(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이다.
이번 단속은 농식품 원산지표시와 쇠고기이력제, 인삼류 부정유통품에 대해 동시에 실시되며, 원산지단속은 농산가공품 제조업체와 농식품유통량이 많은 백화점, 마트,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제수용품, 선물세트, 건강식품, 지역특산품 등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사이버단속반을 활용하여 통신판매농산물에 대한 단속도 실시한다.
쇠고기이력제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식육판매점, 정육식당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와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갈비세트 등에 대하여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표시된 개체식별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DNA동일성 검사를 실시하여 표시의 진위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개정된 원산지표시 및 처벌강화 주요내용을 적극 계도·홍보하여 원산지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 2012년 1월 26일부터 시행)
개정된 주요내용을 보면, 음식점에서 반찬용에만 적용하던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대상을 찌개용 및 탕용으로 확대하는 등 배추김치의 원산지표시 범위가 확대되며, 농수산물가공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주정은 원산지표시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또한,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인터넷 공표를 확대하여 종전 원산지 거짓표시자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 및 시·도 홈페이지에만 게시하던 것을, 원산지 미표시(2회 이상 적발)를 추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소비자원 및 인터넷 정보제공사업자의 홈페이지까지 확대 공표된다.
특히, 횡성농관원은 올바른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명예감시원과 횡성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들이 합동으로 지난 11일 횡성전통시장에서 부정유통방지 캠페인을 전개하였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홍보전단지와 원산지 푯말 등을 배부하고, 원산지 오류표시 교정을 실시했으며 또한, 캠페인 후에는 원산지 거짓표시와 미표시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였다.
횡성농관원 관계자는 “원산지표시제가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수입 급증, 또는 소비자 관심이 많은 품목을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농산물 유통성수기, 원산지표시 취약시기에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