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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에 건강검진 결과 활용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30일
원주운전면허시험장(장장 김용호)에서는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결과자료에 접속할 수 있는 열람시스템을 1월부터 가동 운영하면서, 적성검사 시 병원을 방문해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원주 운전면허시험장이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결과 자료(청력, 시력 등)에 접속할 수 있는 열람 시스템을 1월 2일부터 가동하면서, 기존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시 지정병원을 방문해 신체검사를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하였지만, 건강보험공단이 개인의 건강검진 기록만 보유하고 있으면 이 같은 절차가 사라지게 되었다.

단, 본인이 미리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에 접속해 건강검진 개인정보 열람 및 활용동의서에 동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유효기간 2년)

또한, 원주시험장에서는 지난해 6월부터 적성검사 시 지정 의료기관에서만 발급한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하여, 제1종 보통 및 제2종 면허의 경우 모든 병·의원에서 실시한 시력이 기재된 진단서, 소견서, 건강검진결과통보서로도 면허증을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다만 제1종 대형·특수면허는 현행과 같이 신체검사서를 제출토록 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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