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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공기관 금연구역 확대 지정

“금연구역 표시가 없어도 금연이 기본입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05일
세계보건기구 금연캠페인 슬로건이 우리나라에서도 현실화됨에 따라 지난해 6월 7일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상 대형음식점, 정부 및 지방청사 등 16개 공중이용시설의 절대금연구역이 전면 확대된다.

이에 따라 횡성군은 지난 2월 1일부터 군청을 포함한 관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확대지정 및 이동금연클리닉을 전개하고 있다. 청사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횡성군청을 포함한 12개 청사를 대상으로 순회 이동금연클리닉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12년 12월 8일부터 공중이용시설은 시설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하며, 추가되는 대상은 관련 법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1년도 하반기 금연시설 점검결과에 의하면 관내 공중이용시설의 법규 이행실태가 양호하며 특히 대형 음식점은 흡연구역 및 건물을 별도 설치하는 등, 이행실태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비흡연자의 보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흡연자를 위한 금연프로그램도 충실히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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