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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상업보존구역 1㎞로 확대지정

지정구역 9개리 6215필지, 350만 6480㎡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05일
ⓒ 횡성신문
전통상업보존 구역 확대지정에 따른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회장 안상훈 부군수)가 지난달 31일 오전 11시 군청 2층 회의실에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일부 개정 및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일부 개정되어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를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현행 500m에서 1km 이내로 확대하고, 그 유효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협의회 운영과 시장 관리, 지원업무, 중점 추진사항, 관내 문제점 등에 대해 토의했다.

신창선 위원(원주상공회의소 사무국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이 1km로 확대되는데 대해 매우 찬성이다. 하지만 횡성시장은 예전과 비교하면 시장의 대한 변화가 없으며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황진규 위원(킹마트 대표)은 “대다수 군민들이 대량 물품구매는 원주에서 구입해 오는 경우가 많은데, 횡성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게 노력해야 지역경기가 조금이나마 활성화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에 따르면 보존구역이 1㎞로 확대되면 읍상리, 읍하리, 북천리, 교항리 등 4개리 3,197필지 96만3,998㎡에서 갈풍리, 입석리, 마산리, 학곡리, 남산리 등을 포함해 6,215필지 350만6,480㎡로 늘어나게 되며, 확대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은 5개리 3,018필지, 254만2,481㎡가 증가되었다.

한편,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의 위치가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3조 3에는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로부터 1㎞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구역을 지정하도록 규정이 개정되었다.

횡성군에서는 지난해 12월 30일 횡성군 조례 제2102호로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보존구역의 범위 확대 및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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