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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내 점포 앞 눈치우기 실종, 관련 조례 주민 침투 안돼
조례보다 공동체 주민의식 요구되고, 솔선수범 풍토 아쉽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2월 05일
|  | | | ⓒ 횡성신문 | | 새해들어 처음으로 지난달 31일 오후부터 많이 내린 눈으로 인해 지난 1일 횡성 5일장이 서는 시장 내 도로와 주변 상점 상인들이 아침 일찍부터 가게 앞에 쌓인 눈을 치우며 정월보름 대목장 준비에 분주했다.
하지만 횡성읍 시가지 주변 및 주택가 골목의 눈을 치우는 주민들은 많지 않아 주택가 이면도로에는 눈이 쌓인 채로 방치된 곳이 많았으며, 군청 앞 상가 주변의 경우에는 도로를 두고 한쪽 상가 주변에는 주민의식이 돋보인 반면에 한쪽 상가주변은 실종된 주민의식으로 대조를 이루었다.
횡성군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눈을 치우고, 또 도로의 얼음을 제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래 등을 뿌려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군민들이 적극 동참하여 줄 것을 담은 내집 앞 눈치우기 조례를 지난 2010년 12월 제정공포 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군민들은 내집 앞 눈을 치우지 않는 주민들이 많아 조례 제정이 무색해지고 있다.
횡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범위 등을 정함으로서 주민의 생활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하 중간 생략)
6.“제설·제빙작업”은 도로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건축물관리자”는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또는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 작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내의 구간으로 별표와 같다.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부터 통행에 큰 지장을 주기 전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도로여건, 지역특성, 건축물관리자가 부재중인 경우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설·제빙 작업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 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삽·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 도로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를 2010년 12월 10일 공포하였다.
이에 군 관계자는 “내 집앞 눈치우기 제설 및 제빙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나, 법에 앞서 먼저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하여 스스로 제설제빙에 동참하는 성숙한 군민의식을 발휘해야 하는데 아직 정착이 되지 않고 있으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 ”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2월 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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