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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특별단속

종량제봉투 분리 배출, 위반 시 폐기물 관리법 적용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12일
ⓒ 횡성뉴스
2월 한달 동안 횡성군과 읍·면은 취약지역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폐기물 투기에 대한 특별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으로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생활폐기물, 소각행위, 일반쓰레기와 재활용품의 혼합배출 행위, 대형 폐기물 무단투기, 건설폐기물 무단배출 행위 등이다.

위반이 확인될 경우 폐기물 관리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 폐기물은 과태료 100만원 이하, 사업장 폐기물은 고발 및 2,000만원 이하 벌금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가정에서는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 가연성(타는 쓰레기)과 불연성(타지 않는 쓰레기)은 종량제 봉투에 분리하여 배출하고 재활용품은 별도 배출, 음식물쓰레기는 주변에 비치된 용기 또는 수분을 뺀 후 별도로 불연성 봉투에 배출(일반쓰레기와 분리)하는 등 배출요령을 참고하여 배출하도록 하고, 사업장 및 건설 공사장에서는 성상별로 처리계획신고를 먼저 하고 배출하여야만 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읍·면에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쓰레기를 소각하거나 일반봉투에 담아 버리는 등 적정배출하지 않는 행위가 일부 발생하여 집중단속반을 편성하여 단속을 실시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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