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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사육두수 연착륙 위한 암소 감축 추진

한우암소 감축 장려금 지원사업, 세부 시행지침 발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12일
ⓒ 횡성뉴스
농림수산식품부는 한우사육두수를 점진적으로 감축하여 적정두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추진하는 ‘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 세부시행지침을 발표하였다. ‘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은 한우암소 감축을 통해 현재 과잉인 한우사육두수를 연착륙하여 소 값 및 한우산업 안정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감축대상은 외모심사결과 한우로서 부적합 또는 등급판정 결과 도체등급 2등급이하 거세 수소를 낳은 암소 등, 저능력우와 송아지를 한 번도 생산하지 않은 암소(미경산우) 및 송아지를 두 번까지 생산한 젊은 암소(경산우)로서, 체중 또는 체격이 작은 암소를 대상으로 감축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능력우란) 외모심사 결과 털 색깔이 한우특징과 다르거나, 코가 검은 암소 또는 도체등급 판정결과 2등급이하의 거세수소를 분만한 적이 있는 암소 중, 60개월령 이내(2012.1.31일 기준)로 2012년 말까지 출하가 가능한 암소를 말한다

(미경산우)는 농가가 지역축협조합과 출하계약 약정시 12∼18개월령인 암소 중 송아지 생산기록이 없는 암소로서, 2012년 말까지 24개월령 이내로 출하가 가능한 암소를 말한다

(경산우)는 농가가 지역축협조합과 출하계약 약정시 19개월령 이상인 암소 중 송아지 생산 기록이 있는 암소로서, 2012년 말까지 45개월령 이내로 출하가 가능한 암소를 말한다.

따라서 암소 수를 10만 마리 이상 줄여 한우가격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으로, 감축 대상으로 선정된 암소는 송아지 출산 경험이 없으면 마리당 50만원, 출산 경험이 있으면 30만원의 감축 장려금이 지급된다.

한편, 감축대상 암소를 선정하는데 외모심사와 유전능력평가 결과 등에 의해서 능력이 떨어지는 개체를 우선적으로 감축할 계획이다.

농가 선정순위와 농가별 물량 배정기준은 그동안 한우암소 자율도태, 가축개량 등 정부 정책에 참여 기여한 수준을 고려하여 배정한다.

또한 2011년 6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한우암소자율도태사업」에 참여하여 저능력우 및 늙은 암소를 도태한 농가에게 가장 많은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따라서 감축대상 암소를 선정하기 위해서 시ㆍ군ㆍ구는 「감축대상암소선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2012년 3월중 대상개체를 최종 선정하여 해당 농가와 축협조합에 통보한다.

이에 협의회는 시ㆍ군 담당자, 지역의 개량전문가(육종전문가, 수의사, 수정사 등), 축협, 축산물품질평가원, 종축개량협회, 한우협회 등 7인 내외로 구성하고, 농가에서 신청한 개체를 조사하기 위해 현장점검반을 구성ㆍ운영한다.

또한 협의회에서 지역여건을 고려한 감축선정기준을 만들고, 현장점검반은 농가의 신청개체가 감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한 후 협의회에 보고하고, 농가 신청부터 출하 단계까지 확인이 가능하도록 쇠고기이력제 시스템을 보완하여 사업추진현황을 효율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암소 감축 희망농가는 축사가 위치한 해당 지역축협에 오는 2월 29일까지 신청 완료하여야 한다(단, 신청 물량 부족시에는 3월말까지 연장 예정).

지역축협은 선정된 감축대상암소에 대해 해당농가와 출하약정서를 작성 후 쇠고기이력시스템에 등록하고, 감축대상 암소가 도축되면 해당농가는 지역축협에 장려금 지급을 신청해야한다.

지역축협은 쇠고기이력시스템에 도축 여부를 확인 후 농가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고, 사업에 계약한 농가 중에서 계약부터 출하시점까지 아래 사항이 해당 또는 발견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원이 제외된다.

쇠고기 이력시스템 상 나이(월령)ㆍ소유자ㆍ어미 개체 식별번호 등의 정보가 변경된 개체, 또한 경산우는 쇠고기이력제 상 계약이전 분만기록이 없는 개체, 미경산우는 분만기록이 있는 개체이며, 도축검사결과 불합격한 개체(항생제 잔류, 질병 감염으로 식용으로 유통ㆍ사용될 수 없는 개체)와 소유주가 계약암소의 출하(도축)시점까지 11개월 미만 사육한 개체는 장려금 지원이 제외된다.

이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ㆍ농촌진흥청ㆍ농협중앙회는 합동으로 동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하여 지자체 및 지역축협 관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감축대상 암소 선정시에 필요한 현장 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또한 2월 상순 내에 지자체 공무원, 지역축협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각 지역축협은 2월중에 농가를 대상으로 동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한우암소감축장려금지원사업」 추진으로 한우 전체의 유전능력을 높이고, 한우사육두수 연착륙을 통한 한우산업 안정화에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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