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
|
건축물 사용승인 전 건물번호판 부착 의무
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조례에 따라 건축주 직접 부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2월 17일
|  | | | ⓒ 횡성뉴스 | | 횡성군은 올해부터 건축주는 건축물 사용 승인 전 건물 번호판을 사서 직접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위치 찾기 기능이 사실상 상실되어 불편을 주었던 지번주소체계를 물류 및 긴급구조 등 대국민 서비스제공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2006년부터 준비해 새로이 도입한 도로명주소가 지난해까지는 기반확충을 위해 도로명 주소 건물번호판을 횡성군에서 직접 설치해 주었으나 2012년부터는 건축주가 건물번호판을 직접 설치해야 한다.
도로명주소법에 따르면 모든 건축물은 사용승인 전에 건물번호판을 부착하여야 하는데,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을 횡성군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축주가 직접 부담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횡성군에서는 주민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달라지는 도로명 주소제도를 적극 홍보하여 도로명 주소 업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달라지는 새주소 업무에 따르면 건축신고 시 도로명 주소 부여신청서를 제출하고, 동시에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을 수입증지로 납부하면 새 주소를 부여받은 후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건축주가 건물번호판을 직접 설치하여야 한다.
건물번호판 가격은 조달청에 등록된 제품단가에 의해 결정되는데 현재의 건물번호판 가격은 한개 6,700원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2월 17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32,096 |
|
오늘 방문자 수 : 956 |
|
총 방문자 수 : 32,258,738 |
|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