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
|
|
|
|
|
지역상권 보호 위해 대규모 유통업체 의무휴업 추진
월 2회 영업제한 담은 조례 3∼4월경 개정… SSM형태 롯데마트 해당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2월 17일
횡성군은 전통시장 및 지역상권 보호를 위해 관내 대규모유통업체의 의무휴업제 도입을 추진한다.
군은 지난달 17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 건강권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규모유통업체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를 도입을 추진한다며, 기존 횡성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대규모 유통업체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담은 조항을 신설하는 조례 일부개정에 착수한다.
신설되는 조항에는 오전 0시부터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매달 2일의 의무휴업일을 실시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따라 횡성지역 대형 유통업체의 의무휴업일 시행은 4월경에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군의회에서도 의원발의로 관련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움직임에 따라 사실상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조례 개정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사실상 횡성군에는 대규모유통업체로 SSM 형태의 롯데마트 1개소가 있으며, 현재 아침 9시에 개장하여 10시까지 영업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가 개정되면 월 2일의 의무휴업일만 적용된다.
군 관계자는 “대형마트 의무휴일 지정은 경기침체로 어려운 지역상권의 회복과 대형마트에 편중된 소비성향을 지역내 상권으로 유도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대형마트의 고용인력감소 및 소비자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을 위해 전통시장, 중소마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유통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2월 17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32,096 |
|
오늘 방문자 수 : 972 |
|
총 방문자 수 : 32,258,754 |
|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