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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설정으로 조건부 승인된 보건소 이전신축 탄력

세무서 공매추진으로 설정해지 후 소유권 이전 및 사업 진행 청신호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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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횡성지역의 최대 관심 사항이던 보건소 이전 건이 부지매입 과정에서 토지주의 국세채납 문제로 등기를 이전하지 못해 횡성군이 애를 태웠으나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횡성군은 보건소와 종합사회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등 종합복지타운을 이전하고자,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소유자인 B모씨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했으나 B씨가 국세(상속세 4억2000만원)를 체납해 원주세무서 등으로부터 근저당이 설정돼 횡성군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횡성군의회는 보건소 이전은 등기 이전 및 서류가 완벽하게 됐을 때 착공하라며 조건부로 승인하였다. <관련기사 본지 2011년 12월 26일자>

군의회의 조건부 승인으로 그동안 B씨와의 근저당문제로 골머리를 알아오던 횡성군은, 원주세무서가 B씨 소유의 서울 논현동 주택에 대한 선순위 채권자로 지난해 12월 23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해결에 실마리를 찾게 되었다.

원주세무서가 B씨 소유의 논현동 주택에 대한 공매로 국세체납 4억2000만원을 변제 받으면, 횡성군이 매입하는 시외버스터미널 토지에 대한 근저당 설정이 해지된다.

횡성군은 근저당이 해지되면 시외버스터미널 부지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하고 보건소 등 이전사업을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횡성군 관계자는 “공매는 4월초쯤 이루어질 예정인데 원주세무서에서 사전에 채권을 확보하고있어, 공매 전이라도 근저당을 해제해 줄 수 있는지를 타진중 이라서 공매전이라도 해결의 기미가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보건소 이전에 따른 토지매입 과정에서 일 처리가 잘못되어 귀책사유와 책임을 따지며 조건부 승인 등으로 시끄러웠던 원주세무서의 근저당 문제가 조만간 해결될 조짐을 보이자, 횡성군은 소유권이 이전 되는대로 사업을 착수한다는 입장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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