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사회

가짜 횡성한우 유통ㆍ판매 농협조합장 무죄 원심 뒤집고 법정구속

춘천지법 … 소비자 기만한 유통범죄, 횡성에서 도축만 한 한우는 횡성한우 아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24일
타지역에서 생산된 한우를 횡성에서 2∼3개월간 단기간 키워 도축한 한우는 횡성 한우가 아니라 ‘짝퉁’이라는 항소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명품 한우브랜드인 ‘횡성한우’의 원산지 범위를 둘러싼 논란 속에 횡성에서 도축만 해도 횡성한우라고 판단하고, 이를 유통한 농협 조합장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뒤집고 유죄로 인정하여 대법원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동진 부장판사)는 타 지역에서 생산 및 사육된 250여마리의 한우를 횡성한우로 둔갑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모 농협 조합장 김모(5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함께 기소된 모 농협 전무 홍모(52세)씨와 농협과장 김모(42세)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모 농협에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농협 직원 7명의 경우 “어떻게 공급됐는지 전혀 알 수 없었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축산물의 생산은 농업인이 소의 출생, 사육, 출하하기까지로 유통업자가 단순히 도축만하거나 매우 짧은 기간 보관하다 도축한 경우는 축산물의 생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한 “피고인들이 횡성에서 도축만 하거나 최소 2개월 내에 도축한 경우에는 원산지를 횡성으로 표시할 수 없으며, 그런 쇠고기는 가짜 횡성한우”라며 “그런 의미에서 조합장 김씨 등이 도축한 483마리 중 250마리의 경우 유죄로 인정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 등이 소비자의 신뢰를 배신하고 기만한 불법 유통 범죄 행위에 대해 응분의 법적 책임이 필요하다고 판단, 실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불법 유통시킨 가짜 횡성한우 250마리가 적어도 국내산 한우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모 농협 조합장 김씨 등은 당시 지역 유력 모 조합의 관리를 받지 않는 횡성지역 한우를 도축해 수도권 등에 공급하던 중, 물량이 부족하자 지난 2008년 1월부터 2009년 2월까지 타 지역산 한우 950여마리를 구입하여, 이중 횡성에서 단순 도축만한 250여마리를 횡성한우로 유통 및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24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2,096
오늘 방문자 수 : 942
총 방문자 수 : 32,258,724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