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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위치정보로 자살시도자 생명 구조

위치추적 조회 1시간만에 자살기도자 발견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24일
지난 20일 119위치정보 조회로 자살시도자의 생명을 구했다.
소방서 관계자에 의하면 20일 오후 8시경 부인이 119로 전화를 걸어와, 남편(A모 씨, 횡성읍 읍하리)이 약을 먹고 죽겠다고 한 후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을 접보 받은 후 119위치정보를 조회하여 남편의 위치를 확인하였다.

수색 중이던 구조대원이 오후 9시경 횡성읍 추동리 웰텍공장 부근에 정차된 차량 내 운전석에 기댄 상태로 있는 남편을 발견하였다.

발견된 A씨는 쥐약과 소주 2병 먹은 것을 파악하고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이 신속히 응급처치 실시 후 인근 병원에 이송하였다.

이동전화를 통한 위치추적을 하려면 개인 위치정보 주체가 긴급구조요청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민법 제928조의 규정에 따른 후견인이 119에 요청하면 된다.

이와는 별개로 올해 2월 5일부터는 일부 개정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14세 미만 아동, 지적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정신 장애인은 실종 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경찰관서장이 위치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2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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