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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46개 석유판매업소 특별교육
유사석유 불법유통 근절 교육,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3월 11일
|  | | | ⓒ 횡성뉴스 | | 횡성군은 지난 6일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국내유가 자유화에 따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석유판매업소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금번 특별교육은 관내 석유판매업소 46개소를 대상으로 국제 유가자유화에 따른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석유류 가격표시제 등에 관한 실시요령 및 유사석유 불법유통 근절교육과, 석유판매 사업자가 지켜야 할 유통질서 전반사항에 대한 교육을 했다.
또 한국석유관리원 동부지사 최남현 팀장으로부터 석유관련법 개정사항에 대한 특강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석유류 가격표시제 실시 요령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가격표시판을 적법하게 설치,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가격경쟁을 통하여 소비자 혜택이 극대화되기를 기대하며, 석유판매업소 대표자들의 적극적인 실천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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