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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 조례제정
적극적인 단속과 인명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3월 11일
횡성군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물놀이 안전예방투자, 사전대비 및 대응, 관계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이고 안정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체계를 정하고자, 2012년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
군은 이번에 물놀이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언제나 안전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게 되었다.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기본원칙 및 과태료 부과방법 등 각종 제도적 장치를 뒷받침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이번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군민의 인명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시설물 설치(인명구조함, 안전표지판)등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물놀이 위험지역 및 관리지역에 대하여 안전시설 장비설치 및 정비함과 동시에 물놀이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단속과 인명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며, 안전관리요원 배치를 규정함에 있어 물놀이 지역을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민 및 방문객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군 홈페이지 및 모든 홍보매체를 통하여 예고문을 홍보하였다.
이태우 과장은 “4년동안 여름철 물놀이 인명피해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올해에도 물놀이 인명피해 제로화를 목표로 유관기관·단체 등과 공조, 물놀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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