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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개별주택 가격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오는 25일까지 군청, 읍·면사무소에서 확인 가능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3월 11일
횡성군은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가격(토지·건물 일체가격)에 대하여 주민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고 있다.

개별주택가격 열람대상은 횡성읍 읍상리 15번지외 11,999호의 개별주택과 횡성읍 읍상리 38-11 영진주택외 3,839호의 공동주택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이다.

공동주택 및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3월 5일부터 3월 25일까지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3월 25일까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하여 주택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주택의 가격이나 인근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토지와 건물가격이 모두 포함된 개별주택가격은 주택과 관련된 재산세, 취·등록세 등의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과세기초로 활용되고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3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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