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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허가제 내년 2월 본격 시행

축산농가 철저한 대책과 준비 당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3월 18일
강원도는 가축질병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보다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업 선진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축산업허가제 도입, 등록제 확대,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관련 종사자 교육이수 의무화 등이 포함된 ‘축산법 일부 개정 법률’이 지난 2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공포 1년 후인 내년 2월 2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종축업, 부화업, 정액등처리업과 일정규모 이상 가축사육업은 즉시 도입하고, 2013년부터는 전업2배 사육농가를 시작으로 2016년 50㎡이상 소규모 농가로 확대한다.

현재 강원도내 대상 업소는 종축업(20개소), 부화업(2), 정액등처리업(2), 가축사육업(6,283)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허가대상이 아닌 규모이하 가축사육업은 가축사육업 등록제를 도입하여 등록기준을 (현행) 소 300㎡, 돼지 등 50㎡ 초과 사육면적을 개정하여 모든 농가가 해당된다.

현재 등록축종은 (현행) 4종(소, 돼지, 닭, 오리)에서 (개정) 모든 우제류·가금류가 해당된다. 또한 가축질병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지정 교육기관에서 의무적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2013년 대상농가는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1년 유예기간 내 허가기준(위치, 시설, 단위면적당사육규모, 교육)을 충족해야 하며, 신규 진입농가는 법 시행과 동시에 허가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도는 대상농가에 대한 허가기준을 충족하고, FTA 등 대외개방에 대응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확대하고, 축산업 허가제에 대한 세부지침이 마련되는 대로 시·군, 지역 농·축협과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축산업허가제를 비롯하여 가축거래상인 등록제, 축산차량 등록제, 돼지 이력제 등 축산업 선진화 대책이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축산농가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3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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