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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선관위 “4·11총선 부재자 신고하세요”

부재자신고서 작성, 주민등록지 시·군에 신고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3월 26일
ⓒ 횡성뉴스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지혜)는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선거일인 4월 11일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는, 3월 23일부터 3월 27일 사이에 부재자신고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민등록지(국내거소신고지 포함) 시·군의 장에게 신고하면 미리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부재자신고대상자는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강원도의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2012년 3월 23일 현재)이 된 자로서 선거일에 자신이 직접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권자이며, 부재자신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시·군청이나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부재자신고서를 이용하거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3월 27일 오후 6시까지 도착하도록 우편발송(무료) 또는 직접 제출하면 된다.

부재자신고인명부는 3월 28일 확정되며, 부재자신고인에게는 오는 4월 2일까지 부재자투표용지와 후보자가 제출하는 선거공보, 그리고 투표안내문이 발송된다.

횡성군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당일 투표를 못하더라도 투표권 행사를 포기하지 말고 부재자신고를 미리해 투표에 빠짐없이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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