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노약자나 신체장애인 이용 전동휠체어 ‘조심’
전동휠체어는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 운전자들 안전사고 주의해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3월 26일
|  | | | ↑↑ 사진은 본문과 관련없음 | | ⓒ 횡성뉴스 | | 봄철을 맞아 시내 도로변에서는 노약자나 신체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전동휠체어를 흔히 볼수가 있다. 그러나 전동휠체어를 이용하는 일부인들의 교통 안전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여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따르고 있어 운전자들에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횡성읍 롯데마트 앞 도로상에서 전동휠체어가 진행하던 방향의 자동차를 피하기 위하여 갑자기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자동차와 경미한 접촉사고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전동휠체어는 현행법상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로 명칭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의료기기의 규격에 따른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전동휠체어는 보행자의 범위에 들어가 자동차로 볼 수 없다고 되어있다.
또한 전동휠체어는 자동차가 아닌 보행수단이기 때문에 도로에서 일반적으로 준수해야할 도로교통법 중 차량에 해당하는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교통사고 발생 시 차대 보행자 사고로 처리된다.
한편, 보행자라면 당연히 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나 현재 우리나라의 도로 사정으로 볼 때 보도를 이용하여 이동하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하기는 매우 불편하고, 가능하지 못한 지역이나 구간이 존재한다는 점 때문에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다.
또한 특별한 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된 규정도 없다. 전동휠체어의 위험성은 대체로 4∼12km/h까지 속도를 낼 수 있으나 방향전환 시 미리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차도를 이용하면서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
또한 야간통행을 위해 시인성이 강조된 등화장치가 미미하고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도로교통 법규나 안전운행 방법을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사고 예방법으로 전동휠체어를 발견했다면 일시정지나 서행을 통해 상대의 이동을 파악하여 주의하고, 주·정차된 차량은 일정간격을 두고 안전을 확인하면서 진행하여야 한다.
전동휠체어는 고령자나 장애인들의 이동 특성임을 이해하고 사전에 대비하여 안전 운전하여야 한다. 한편, 자치단체에서도 노약자나 장애인을 위한 전동휠체어 통행로 확보에 신경을 써야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3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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