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
|
“FTA 발효, 자동차세 환급금 받아가세요”
지난 1월 1년치 자동차세 선납한 차량 소유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3월 26일
횡성군은 지난 1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한 차량 소유자에 대해 자동차세를 환급한다.
이는 한·미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15일부터 발효되면서 개정된 지방세법에 따라, 자동차세가 인하되면서 지난 1월 종전 자동차세율로 1년치를 선납한 납세자에 대해 인하된 세율 만큼의 세금이 환급된다.
이에 횡성군에서는 FTA이 발효된 날로부터 12월 31일까지 세액을 계산해 개별적으로 환급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의 계좌번호를 확인해 인하된 자동차세를 송금한다.
환급대상 승용차는 800∼1000㏄ 및 2000㏄ 초과 차량 중 지난 1월 자동차세를 연납한 차량으로 △800㏄ 초과∼1000㏄ 이하는 ㏄당 100원에서 80원 △2000㏄ 초과는 ㏄당 220원에서 200원으로 각각 20원씩 인하되며, 1000㏄ 초과 2000㏄ 이하 차량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예를 들어 2011년식 기아자동차 모닝(999㏄)의 경우 1만8660원을 돌려 받게되고, 쏘렌토(2199㏄)는 4만1060원, 현대자동차 에쿠스(4498㏄)는 8만3980원을 각각 돌려 받을 수 있다.
한편, 환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군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문의하거나 지방세 인터넷 신고 납부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
횡성군의 이번 환급대상은 531건에 1,724만 6000원이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3월 26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32,096 |
|
오늘 방문자 수 : 863 |
|
총 방문자 수 : 32,258,645 |
|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