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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음식점 영업자 위생교육 실시

오는 4일 둔내면복지회관 … 9일 횡성문화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02일
사단법인 한국외식업중앙회 횡성군지부(지부장 김웅열)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일반 음식점 영업자들에 대한 위생교육을 실시한다.

영업자들에 대한 위생교육은 식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식품위생 수준향상 및 식생활 문화정착에 기여하고자 실시한다.

교육시간은 연간 3시간 의무교육으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나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번 위생교육은 4월 4일 오후 2시 둔내면복지회관과 4월 9일 오후2시 횡성문화원 등에서 실시한다.
군지부 서상일 사
무국장은 “식품의 안전은 군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조금도 소홀히 할 수 없다”며 “업소의 위생을 관리하여야 하는 만큼 위생업소의 관리는 영업자들에 대한 교육과, 현지 지도를 통하여 영업자 스스로가 위생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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