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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 개정
한·미 FTA 발효에 따라 농업·농촌 어려움 덜어주기 위해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4월 02일
횡성군은 한·미FTA 발효 등에 따라 농업·농촌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횡성군농업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개정 작업에 착수했으며, 조례개정 주요내용은 대출금리 인하(연 2.5% ⇒ 2%), 운영자금 신설, 자부담 비율 경감(총사업비의 20% ⇒ 10%) 등이라고 밝혔다.
본 조례는 주민 및 각계각층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금년 내 개정절차를 마무리하고 2013년부터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횡성군농업안정기금은 현재까지 33억8400만원의 기금을 적립하였으며, 적립된 기금은 중앙지원이 어려운 지역특색사업과 자연재해, 농산물 수급안정 등 긴급한 현안사업 위주의 시설자금으로 94농가에 17억400만원을 지원하였다.
융자조건은 연리 2.5% 2년거치 3년 균분상환으로 융자한도는 개인 3000만원, 법인 5000만원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앙정부의 농업종합자금 금리가 3%인 점을 감안하면, 한·미 FTA 발효등으로 상대적 박탈감이 고조되고 있는 지역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군 관계자는 설명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4월 0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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