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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의무 휴무일제 도입
의무휴업 위반 시 과태료 최고 3,000만원 부과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4월 07일
|  | | | ↑↑ 사진은 본문과 관련없음 | | ⓒ 횡성뉴스 | | 그동안 대형마트 입점으로 지역 골목 상권이 침체되는 등 설자리가 없었으나, 앞으로는 대형마트에 대해 영업시간이 제한되거나 의무 휴무일제가 의무화되면서, 활기를 찾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영업시간 제한이나 의무 휴무일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1차적으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2차에는 2000만원 그리고 3차례 이상 위반시에는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은 그동안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골머리를 앓던 문제를 해결하는데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 각 지자체에서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 제한과 휴무일제 운영에 대한 규정을 조례로 지정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은 밤 12시부터 아침 8시까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서는 영업을 금지하고, 매월 1∼2회 의무 휴무일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현재 SSM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마트란 매장면적이 3000㎡를 넘고 언제나 운영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곳으로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어, 지자체가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어떠한 기준을 마련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4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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