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행정

가족관계등록부 이젠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횡성읍·우천·안흥·둔내면 무인민원 발급기에서 발급가능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13일
횡성군은 민원창구에서만 발급되었던 가족관계등록부를 지난 3일부터 군청 민원봉사과를 비롯한 횡성읍, 우천면, 안흥면, 둔내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가능하도록 하였다.

발급 가능한 가족관계등록부는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등 8종이며 수수료는 500원으로, 기존 창구발급수수료 1000원의 절반수준이다.

그동안 군청을 방문한 민원인이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으려면 읍면사무소로 다시 방문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이제는 군청 민원봉사과 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발급이 가능해져 가족관계등록부로 인해 발걸음을 되돌리는 일이 줄어들었다.

다만 본인기준으로만 발급이 되므로 본인이외의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기존대로 읍·면사무소를 방문해야 한다.

민원봉사과장은 “창구발급에만 의존하던 가족관계등록부를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보다 수월하게 발급 가능해졌으며, 수수료 감면의 효과도 있어 일상에 바쁜 민원인들의 편의제고 및 민원중심의 행정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됐다”고 전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13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2,096
오늘 방문자 수 : 1,646
총 방문자 수 : 32,259,428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