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뉴스 > 행정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오는 5월 15일자 결정·공시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30일
횡성군은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오는 5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제출을 받는다.

이번 열람하는 개별공시지가는 190,373(188,667)필지로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횡성군에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비교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하여 그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여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친 토지가격이다.

산정된 토지가격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횡성군청 민원봉사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횡성군홈페이지(행정정보/개별공시지가 확인) 접속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으며,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지가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받아 횡성군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통지되며, 횡성군의 개별공시지가는 5월 15일자로 결정·공시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액 및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및 각종 부담금(개발부담금, 국·공유재산 대부료·사용료) 산정에 사용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4월 30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름 비밀번호
개인정보 유출, 권리침해, 욕설 및 특정지역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내용을 게시할 경우 이용약관 및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방문자수
어제 방문자 수 : 32,096
오늘 방문자 수 : 2,950
총 방문자 수 : 32,260,732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