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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 결정공시

횡성에서 최고가 개별주택 6억 6300만원… 최저가 138만원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5월 04일
ⓒ 횡성뉴스
횡성군과 국토해양부는 201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횡성읍 읍상리 15번지외 12,123호의 개별주택과 횡성읍 읍상리 38-11 영진주택외 3,838호의 공동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공동주택 및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군청이나 읍·면사무소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5월 29일까지 개별주택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이의신청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개별통지한다.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해양부장관(한국감정원 관할 지점)에 제출하면 당해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이나 인근 공동주택 등과의 가격균형 여부등을 재조사하여 중앙부동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보에 조정·공시하며 우편으로 개별통보한다.

금년도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횡성읍 읍하리 572-9번지가 6억6300만원 최고가 주택이며, 공근면 상창봉리 278-1번지가 138만원으로 최저가 개별주택으로 결정되었다.

주택공시가격은 재산세, 취득세 등 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과세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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