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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공중이용시설 금연실태 법령이행 점검
오는 7월 17일까지 관내 공중이용시설 747개소 대상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5월 04일
대규모점포, 대형음식점 등 관내 공중이용시설 747개소를 대상으로 금연시설점검이 실시된다.
횡성군은 금연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23일부터 오는 7월 17일까지 금연관련 법규 준수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횡성군은 교통시설 및 체육시설, 학교, 보육시설 및 의료기관, 식품위생법에 따른 음식점, 관광숙박업소 등 747개소를 지도점검 실시하며 위반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현지 시정토록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의하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당해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당해 시설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여야 한다”고 말했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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