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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 보험’ 전국 확대 … 보험료 부담은 20∼30%

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농협창구 통해 판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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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까지 시범사업으로 일부 주산지에서만 판매되던 벼 재해보험을, 올해 처음 전국으로 확대해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벼 보험은 지난 2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전국 일선의 지역농협·품목농협 창구를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보험가입 대상품종은 밭벼를 제외한 모든 품종이며, 보상하는 재해는 모든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병충해(흰잎마름병, 줄무늬잎마름병, 벼멸구)다.

가입요건은 면적기준으로 농가당 4000㎡이상(농지당 가입최소면적은 1000㎡)이며, 자기부담비율 20%형과 30%형 중 선택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에서 농가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순보험료의 50%와 운영비 100%를 국고로 지원하며, 추가로 지자체에서 보험료의 25% 수준을 지원하고 있어 농가의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은 편이라고 밝혔다. 참고로 지난해 평균보험료는 10a당 1만8000원이었으며, 농가부담은 4600원 수준이었다.

벼 보험과 같이 올해 처음 전국으로 확대 판매되는 품목은 밤ㆍ고구마ㆍ옥수수ㆍ마늘ㆍ매실 등 5개 품목이며, 각각 재배시기(과실은 보장재해)에 맞추어 고구마(5월1일∼5월31일), 옥수수(5월1일∼6월15일), 마늘(10월4일∼11월30일), 매실(11월15일∼12월7일)이 판매될 예정이다.

지난해에는 태풍 무이파와 병해충으로 피해가 발생해 농가부담 보험료 25억원의 5.3배인 132억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해, 농가의 경영안정에 크게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일례로 벼를 재배하는 김모 씨(59세)는 총 31농지(면적 14만5226㎡)를 66만2000원의 보험료(농가부담금)를 내고 농작물재해보험에 1억2800만원에 가입해, 지난해 태풍 무이파 및 국지성 호우로 인해 수확을 앞둔 농지가 수몰 및 도복되자 부담한 보험료의 103배인 6800만원을 보험금으로 지급받았다는 것.

이에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대상품목, 사업지역, 보장재해 등을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당부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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