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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및 환경오염 배출업소와 불법건축물 점검한다

고의적 오염에 대해 고발 및 과태료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5월 04일
ⓒ 횡성뉴스
횡성군은 5월 한달동안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환경오염시설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군은 2018년 동계 올림픽 및 수도권 진입에 대비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관내 환경오염 배출업소 1,447개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1일부터 지도·점검에 들어갔다.

군에 따르면 이달말까지 녹색성장과 수질환경담당 관계자, 축산부서 등을 점검반으로 편성하여 관내 가축분뇨 배출시설, 환경오염 우려사업장, 민원발생사업장 및 불법 건축물, 축사주변 농경지에 가축분뇨 무단 야적 및 투기행위, 침출수 발생으로 축사주변 오염 행위, 부숙되지 않은 가축분뇨 농경지 살포행위, 톱밥·왕겨 등 수분 조절제 사용여부,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

한편, 지난해 단속반 및 주민대표(마을이장) 합동으로 약 1개월간 악취시설인 개, 닭 등 가축사육시설, 유기질비료공장, 하수종말처리장,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폐수종말처리장 등에 대해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허가·신고 운영 여부, 관리상태, 하천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하여 10여개소 사업장을 적발한 바 있다.

군 관계자는 “가축분뇨에 인한 환경오염 및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고의적 수질오염 건에 대하여는 고발 및 과태료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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