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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하세요”

5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받는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5월 04일
횡성군은 소득이 많지 않으면서 생산이 감소하는 밭작물 재배농가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을 위한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을 5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받는다.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조, 수수, 옥수수, 잡곡류, 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등의 하계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대상품목 재배면적(ha)당 40만원을 지급한다.

또, 공부상 밭으로서 타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직접지불보조금(친환경농업보조금, 조건불리보조금등)을 지급받는 농지와 온실, 비닐하우스등 시설에서 재배한 품목도 제외된다.

밭농업 직접지불사업을 신청하는 농가는 현지조사 및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확정이 완료된 경우 등록증을 발급받게 된다.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신청은 5월 31일까지 신청서 및 첨부서류등을 갖추어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청 농정과 농가소득지원담당(☎340-2386)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경제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5월 0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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