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즐겨찾기+ |
최종편집:2026-05-04 오전 09:42:43 |
|
횡성군의회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 조례 일부개정
영업시간 제한과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의무 휴업하도록 규정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5월 04일
|  | | | ⓒ 횡성뉴스 | | 횡성군의회(의장 정명철)는 지난 2일 제2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횡성군이 제출한 횡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횡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횡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조례안등 3건을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인덕)에서 심의·의결하였다.
개정 조례안은 유통기업 상생발전을 위해 관련법에따라 준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두번째 일요일과 네번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 연간 매출액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 법률에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 점포 등은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횡성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연재해 대책법이 개정됨에 따라 자연재해의 재발 및 피해확산을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코자 자연재해 위험지구 및 침수나 붕괴 위험 지구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하는 규정을 심의·의결하였고, 횡성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안은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추진을위한 제도적기반을 조성하여 구체적인 안전관리 대책을 강구함으로 각종 물놀이 사고로부터 주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위해 조례를 만들었다.
한편 횡성군의회는 오늘(7일) 본회의장에서 횡성군이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한다. |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  입력 : 2012년 05월 04일
- Copyrights ⓒ횡성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포토뉴스
가장 많이 본 뉴스
|
|
방문자수
|
|
어제 방문자 수 : 32,096 |
|
오늘 방문자 수 : 2,147 |
|
총 방문자 수 : 32,259,929 |
|
상호: 횡성뉴스 /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횡성군 횡성읍 태기로 11, 2층 / 발행·편집인: 안재관 / 청소년보호책임자 : 노광용 mail: hsgnews@hanmail.net / Tel: 033-345-4433 / Fax : 033-345-4434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강원 아 00114 / 등록일: 2012. 1. 31. 횡성뉴스(횡성신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