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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 관리, 공장폐수 관리수준으로 강화한다

4월부터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 마련 시행
환경부, 무허가·미신고 축사 폐쇄·사육제한 지역 기준 확대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5월 14일
환경부는 점차 심각해지는 가축분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2년 4월부터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가축분뇨도 ‘공장폐수’ 수준으로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 아래 과밀사육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대책을 반영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2012년 5월7일∼6월16일까지 40일간) 할 예정이다.

이번 종합대책은 가축분뇨와 처분 방편으로 생산한 퇴비·액비가 하천 등의 주요 오염물질로 작용함에 따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가축분뇨 발생부터 최종처분까지 전 과정의 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아울러,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대상에 주거밀집지역 및 상수원지역 이외에 시·군별 환경부하·농경지의 양분실태 등이 과다해 적정 사육규모를 초과한 ‘과밀사육지역’을 추가했다.

공공수역의 주요 오염원인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관리강화 대책으로는 가축분뇨의 배출에서 수집·운반, 최종처리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자인계·인수제도의 단계적 도입이 실시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가축분뇨배출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중 부영양화 유발물질인 질소, 인의 기준을 2배에서 3.4배까지 강화한다.

또한, ‘가축분뇨법’내에 ‘비료관리법’에 따른 퇴비 및 액비의 검사방법, 기준, 절차 등을 신설하고, 퇴비·액비의 기준에 맞지 않게 생산하는 경우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행위에 준하는 벌칙조항을 적용하게 된다.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명령 및 폐쇄명령 근거 등을 신설하고, 축사 내 가축의 처분 등 특수한 사항을 고려해 사용중지명령에 갈음하는 3억원 이하의 과징금 제도도 신설한다.

특히, 전국 양돈농가중 약 34%로 추정하고 있는 무허가·미신고 축사 등 기존 축사에 대해서는 법 개정 후 2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본격적으로 사용중지처분 및 폐쇄처분을 부과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이와함께 정화처리가 아닌 자원화시설 중심으로 공공처리시설 확충에 나서 오는 2020년까지 분뇨 다량발생 지역 등에 약 100개소를 신·증설, 돼지분뇨 발생량의 50%를 처리키로 했다.

퇴비화시설 및 바이오가스화 시설 설치 시범사업도 제도화, 오는 2020년까지 30개소를 확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횡성뉴스 기자 / hsgnews@hanmail.net입력 : 2012년 05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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